COVID-19 상업 보도 : 입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COVID-19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 시도는 주 의회 결정의 단편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전염병, 공중 보건 조치 또는 둘 다로 인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사업체에 대한 사업 중단 보험 적용 범위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 중 많은 부분이 주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시도는 약간씩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결과의 범위는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이 끝나감에 따라 COVID-19의 사업 중단 보장에 대한 규칙은 주마다 다릅니다. 많은 보험회사가 개발 단계에 있으며, 보험사들은 앞으로 한동안 복잡하고 변화하는 규칙의 패치워크를 탐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한 사업 중단 범위: 입법부의 위치
현재까지 미국 10개 주 의회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COVID-19와 관련된 소규모 사업체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업 중단 보험 정책을 요구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한 주 입법부의 대응
각 법안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안은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업 중단 보험 법안은 보장이 적용되는 고용주를 제한한다고 법률 사무소 Venable의 Jessie F. Beeber 와 동료 저자들은 썼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뉴저지, 미시간, 오하이오의 법안은 정규직 직원이 100명 미만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매사추세츠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로드아일랜드주의 정규직 직원 상한선은 15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뉴욕주는 2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안은 일반적으로 2020년 3월 초 또는 중순 날짜로 보장을 소급 적용하려고 합니다. 2020년 3월과 4월, 7개 주에서 보험사가 팬데믹 관련 사업 중단 청구를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로펌 Schiff Hardin의 Jasmine Dela Luna, Everett J. Cygal, David Pi 및 Daniel J. Schufreider 에 따르면 이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법안 중 일부는 보험사나 피보험자에게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고 로펌 Murtha Cullina의 파트너인 Marlyn Fagelson과 Rachel Snow Kindseth는 썼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는 사업 중단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는 별도의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의된 법안 중 사업 중단 보상에 대한 물리적 손해 요건을 다루는 법안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매사추세츠주, 뉴욕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의된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에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업 중단 보장을 해결하기 위한 연방 조치
의회는 또한 COVID-19로 인한 사업 중단 법률 및 법안의 패치워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116대 의회에는 사업 중단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사가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건에 대해 선택적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두 가지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R. 6494에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산불과 관련된 사업 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 중단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바이러스 전염병, 강제 사업 폐쇄, 강제 대피 및 공공 안전을 위한 전력 차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이러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법률 회사 Norton Rose Fulbright의 Allison Goodman Gold, Joy Langford 및 Michael C. Steindorf 는 썼습니다.

법원 판결과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법원에서 사업 중단 보험 청구를 처리하려는 초기 시도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계속 심리되고 결정됨에 따라 관할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유리한 사건
2020년 10월 초, 미국 조지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물리적 손실 또는 손상”이라는 문구에서 “손실”은 “손상”과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하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의 다른 연방 법원 중 적어도 한 곳과 합류하여 보험사에 유리한 사건을 해결했다. 그러나 모든 연방 법원이 보험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지방 법원 간에 분열이 발생하여 연방 항소 법원 또는 미국 대법원에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사례
초기의 사건들은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소 2개의 주 법원이 COVID-19 관련 청구에 대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스 스테이트 델리 LLC et al. v.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원인 Cincinnati Insurance Co. et al.은 보험에 가입된 식당에 대해 일부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 거기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 증권이 사업 중단 보장의 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물리적 손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Womble Bond Dickinson 법률 사무소의 Rachel E. Keen과 Jonathan Reid Reich 는 썼습니다.
Optical Services USA/JCI 대 Franklin Mutual Ins. 피보험자는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Phil Murphy)가 원고의 사업체와 같은 비필수 소매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수입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이나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 중단 보상 청구를 거부했다고 법률 회사 McCarter & English의 Anthony Bartell 과 동료 저자들은 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책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해석 선택이 팬데믹 관련 청구의 적용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주목 했습니다.
2020년 8월, 미주리주 서부 지방법원이 Studio 417, Inc. v.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기각 신청을 기각 했을 때, 피보험자들은 연방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신시내티 인스 공사. 미주리주 서부 지방법원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판결은 다른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과 상반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사업 중단 청구 통합
최소 두 건의 소송이 여러 COVID-19 사업 중단 보험 청구를 단일 소송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인슈어런스 저널(Insurance Journal)의 앤드류 G. 심슨(Andrew G. Simpson )은 코로나19 사업 중단 보험 적용 범위 소송에서 피보험자 그룹이 여러 주요 국가 보험사에 대한 여러 청구를 통합하기 위해 연방 사법 패널(JPML)에 청원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JPML은 피보험자들이 제기한 질문들이 “피상적인 공통점만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들을 통합하기를 거부했다 . 그들은 또한 이 사건들이 단 한 명의 일반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단일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더 작은 통합 청구인 Erie Insurance Exchange Litigation_,_는 펜실베니아 주 법원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펜실베이니아 3개 카운티에 계류 중인 4건의 소송을 조정하여 이리 보험 거래소(Erie Insurance Exchange)라는 한 보험사를 상대로 했다고 수잔 찰튼(Suzan Charlton )과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의 동료 연구원들이 썼다.

팬데믹이 계속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것
궁극적으로 법안은 기업이나 보험사 모두에게 코로나19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험 저널 보험 아카데미 이사인 패트릭 레이트(Patrick Wraight)는 썼습니다.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입법 시도는 적용 범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법안이 좋은 보험법을 만들려는 시도라기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은 유권자들을 달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라이트는 말한다.
보험을 소급 적용하려는 법안은 특별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로펌 Foley & Lardner의 Max Chester, Andrew Meerkins 및 Kimberly Yelkin 은 썼습니다. 이 법안들 중 어느 것이든 일단 법제화되면 “사적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적 합의를 소급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헌법적인 도전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이들 법안은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여기에는 미국 헌법의 테이킹(Takings), 계약 또는 적법 절차 조항(Takings, Contract or Due Process Clauses) 및 이와 유사한 주 헌법 조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포함됩니다. 사업 중단 보장에 대한 COVID-19 보장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려는 입법 시도는 더 많은 소송을 생성하는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업 중단 보장에 따라 COVID-19 관련 손실을 지불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는 간단한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의무는 그들이 사업을 하는 장소, 이 문제를 다루려는 입법 및 법원의 시도 상태, 그리고 보험 증권 자체의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보장 범위에 관한 규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보험사에게 추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작성자: olegdudko/©123RF.com, Suwat Supachavinswad/©123RF.com, Jean-Paul/©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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